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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고등학교 서울동창회 회칙]
제1장총칙
제1조(명칭)본회는‘진주고등학교서울동창회’라칭하며약칭으로는‘진주고(또는진고)서울동창회’라고한다.
제2조(주소)본회의주소는수도권에둔다.
제3조(목적)본회는회원상호간의친목을도모하고모교의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4조(사업)본회는제3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사업을한다.
1.회원상호간의친목및상호부조를위한사업
2.장학사업
3.모교의발전에기여하는사업
4.회보또는회지,회원명부등의발간
5.기타전조의목적을위한사업
제2장회원
제5조(회원자격)본회의회원은제3조의목적에찬동하는진주고등학교졸업생,재적하였던자또는교직원으로서서울동창회의
회별동창회에 등록한자로한다.회별동창회의회원자격은원칙적으로수도권에거주하거나재직,활동하는
자이며,수도권이라함은서울,인천,경기,강원,대전,충청등지를일컫는다.
제6조(회원의권리와의무)본회의회원은임원의선거권과피선거권을가지고회비납부와집회에참석할의무를갖는다.
제3장임원
제7조(임원및정수)본회는다음의임원을둔다.
1.고문:약간명
2.명예회장:1명
3.회장:1명
4.수석부회장:1명
5.부회장:약간명
6.이사:약간명
7.감사:2명
제8조(임원의임기)
1.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2.회장,수석부회장,감사중에결원이생기면임시총회를열어서보선한다.단,정기총회가임박한경우에는보선하지
아니하고기다렸다가정기총회에서보선할수도있다.고문,부회장,이사중에결원이있을때에는회장이임명하여
충원할수있다.보선된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임기로한다.
제9조(임원의선출)
1.고문은모교및본회발전에기여한회원중이사회에서추천한자를회장이추대한다.
2.명예회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직전회장이승계함을원칙으로하고총회에서회장이추대한다.회장연임시에는
명예회장도연임한다.
3.회장,수석부회장,감사는총회에서선출한다.
4.부회장은각회별로약간명을회장이임명한다.
5.이사는회장이속한회의동창회이후부터모교비봉축제주관을마친회의동창회까지당해연도회별회장을당연직
으로하고그외의약간명을회장이임명할수있다.
제10조(임원의직무)
1.고문과명예회장은회장의자문에응하고이사회에츨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고의결권을행사한다.
2.회장은본회를대표하며회무를총괄하고의결권을행사한다.
3.수석부회장은회장을보좌하며회장유고시그직무를대행하고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개진할수있고의결권을
행사한다.수석부회장은차기회장이된다.
4.부회장은회장을보좌하고회장과수석부회장유고시선임부회장이그직무를대행하며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
개진하고의결권을행사한다.선임부회장은부회장중에서졸업회수순으로하고졸업회수가같은때에는연장자순
으로정한다.
5.이사는각회를대표하며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개진하고의결권을행사한다.
6.감사는본회의회계를감사하고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개진할수있으며총회에출석하여감사보고를하여야한다.
다만,감사는이사회의의결에는참여하지않는다.
제4장회의및기구
제11조(회의의종류)본회의회의는총회,임시총회,이사회로구분한다.
1.총회는매년12월에개최함을원칙으로하며회장이이를소집한다.
2.임시총회는본회운영상의필요에의하여회장또는전체회별동창회회장3분의1이상의요청이있을때회장이이를
소집한다.
3.이사회는회장이회무상의필요에의하여수시로소집한다.
4.총회,임시총회,이사회는전자우편,인터넷등을활용하여가상공간에서일정한기간을두어열수있다.
제12조(의결)총회,임시총회의의결은별도규정이없는한출석인원의과반수로한다.
제13조(총회)총회는회원으로구성하고다음사항을의결한다.
1.회칙의제정과개정
2.회장,수석부회장,감사의선임
3.사업보고및결산의승인
4.사업계획및예산의승인
5.기타본회의주요사항
제14조(이사회)이사회는고문,명예회장,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감사로구성한다.이사회에는1인이상의감사또는감사의
위임을받은대리인이참석하여회의를참관하고의견을적극개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제15조(이사의성립및의결)이사회는재적3분의1이상의출석으로성립하고출석위원과반수로의결한다.단,결석이사는
출석이사에위임하여출석을대리할수있으나,의결에는참여할수없고이사회에의결된결과에찬성하는
것으로간주한다.
제16조(이사외의직능)이사회는다음사항에대하여직능을갖는다.
1.총회에서위임된사항의처리
2.회칙제정과개정의심의
3.사업보고및결산의심의
4.사업계획및예산의심의
5.본회운영에관한주요사항
제17조(임원선임통보)회장은총회후이내에임원의선임을완료하고각회별회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8조(사무국)
1.본회의사무집행을위하여사무국을두고사무국장은회장의지휘,감독을받아사무국업무를총괄한다.
2.회장은사무국장을임명하고필요에따라사무차장이나사무국직원을둘수있다.
3.사무국장은각종회의에참석하여회의록을작성하고회장의결재를득한후보관한다.
4.사무국장은회의준비,재무처리,사업계획,예산,결산등회의운영에필요한제반업무를처리한다.
5.각회별회원조직의강화및업무협조,모교및동창회,각지역동창회와의유대강화,회원동정에대한보고및연락사항
등을관장한다.
제5장재정
제19조(회계연도)본회의회계연도는매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로한다.
제20조(재정)본회의경비는다음의수입으로충당한다.
1.회별회비
2.임원회비
3.광고비
4.찬조금
5.특별회비
6.기타
제21조(부동산의취득과처분)본회소유의부동산을처분하거나새로이부동산을취득하고자하는때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
회장또는수석부회장,감사1인이상을포함하는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사전에위임된범위내에서별위원장의책임으로
부동산을처분또는취득하여야하며,행위가이루어진후에는지체없이이사회에그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부칙
제22조(지회의설치)본회는졸업회별,직능별,지역별로지회를둘수있다.지회의운영목적이나규칙은본회의운영목적이나
회칙에상충되어서는안된다.
제23조(시행규칙의제정)본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이사회의의결을거쳐회무처리의세부사항에대하여제정할수
있다.
제24조(시행일자)본회칙은1978년11월3일부터시행한다.
1.본개정된회칙은2016년1월1일부터시행한다.